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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의식없이 발견된 20대…차주 살인 혐의로 영장



경인

    차량서 의식없이 발견된 20대…차주 살인 혐의로 영장

    숨진 20대 여성 차주…국과수 부검서 "경부압박 질식사" 소견
    남은 남성 1명도 치료 마치는대로 조사 예정

    폴리스라인. 연합뉴스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 모 빌라에서 B(24·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6일 오후 2시31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C(2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걸 그대로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C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고 모두 의식이 없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C씨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모두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이후 차량의 차적을 조사한 경찰은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A씨와 C씨를 유력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마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경찰은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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