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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공문 꺼내들며 "국토부가 압박"…처벌 불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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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측, 공문 꺼내들며 "국토부가 압박"…처벌 불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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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당시 허위발언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백현동 개발에 국토부 압박 있었다 주장에
    증인 출석한 성남시청 직원들 "없었다"
    李측, 당시 공문들 제시하며 "국토부 압박" 주장
    동시에 국회증언감정법 거론하며
    "허위였어도 처벌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시 공문을 보이며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청 직원들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압박이나 협박한 것을 직접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 보고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지난 기일에 출석한 또 다른 성남시청 직원 역시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대신문에 나선 이 대표 측은 2012년~2013년도 성남시청과 국토부 등의 공문을 제시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거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는 2012년 11월 성남시에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관련해서 협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또 국토부는 2013년 6월, 경기도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회의도 개최했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선 한국식품연구원 등 부지 3개에 대해 따로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가 됐다는 내용도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3개 기관이 문제가 되니 국토부가 해당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듭된 질문에도 성남시청 직원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을 제출하며 "당시 공문에는 '국토부가 아직까지 이전 대책이 없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속히 부지를 매각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설령 허위발언을 했다고 해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기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 고발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할 경우 자율권이나 고발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여기서)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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