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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마트서 난동 피우다 출동 경찰 폭행…만취 50대의 최후



강원

    대낮 마트서 난동 피우다 출동 경찰 폭행…만취 50대의 최후

    핵심요약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징역 10개월
    법원 "동종 범행 단기 지속,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해야"


    술에 취해 마트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마트 방문 목적을 묻자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치고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달려들어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27분쯤 춘천에서 '남자 1명이 찾아와 행패소란'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단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현존하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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