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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법조

    대법,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핵심요약

    "위험 예방 조치 등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인정 어려워"
    하청 대표, 안전조치 위반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5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6일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행진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5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6일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행진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김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기업과 사장 등 14명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아들 영정에 헌화하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연합뉴스아들 영정에 헌화하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연합뉴스
    1심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만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외 백 전 대표를 제외한 10명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서부발전은 벌금 1천만원, 발전기술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등에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2심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2명과 서부발전을 무죄로 판단하고 1명은 공소기각 결정했다. 또한 백 전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씨의 사망 사고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김용균법)과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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