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8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제천시의원에 대한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6일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의결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하고 의원 발의로 새롭게 상정된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김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한 표로, 재적 의원 2/3 이상인 제명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 30분쯤 제천시 강제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달 24일 제명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