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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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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檢,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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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여부·법리 판단 잘못돼 바로잡을 필요 있어"
    "범행과 책임에 비춰 선고형 너무 낮아"

    해밀톤호텔 대표. 연합뉴스해밀톤호텔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설치해 압사사고 위험을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이태원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A호텔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 도로를 침범한 호텔 대표 B 등에 대한 건축법위반,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B 등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및 일부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불법 가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B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호텔 뒤편 테라스를 무단으로 증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은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 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B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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