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직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증평소방서 소속이었던 지난 2020년 11월 부하직원인 B(29)씨와 평소 태도 등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