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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 혐의 남자친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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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 혐의 남자친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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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
    검찰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쫓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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