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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조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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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조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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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 낙동강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안 제출
    부산시, 문화재청에 안건 심의 요청…상정 시 13일 심의 진행
    앞선 조정안에 문화재청 "전면 수용 어렵다" 결론
    강서구, 철새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 보완해 재심의 요청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를 찾아온 철새들의 모습. 부산 사하구 제공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를 찾아온 철새들의 모습. 부산 사하구 제공
    부산 강서구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을 다시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청은 지난달 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부산시는 조정안을 접수한 뒤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문화재청에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이 공식 상정되면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11월 전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 87.2㎢ 가운데 19.4㎢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범위가 넓고 낙동강과 서낙동강 본류가 대부분 포함된다는 이유로 전면 수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강서구청은 해당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9개월 동안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등 조정안을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조성할 장소와 방안 등을 상세히 준비해 보완했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다만 조정을 요구한 구역 범위와 규모는 지난번과 거의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하구는 한때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불렸으나 환경오염과 개발사업 등으로 찾아오는 철새의 규모와 개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보호구역 조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산과 김해평야 사이 하구 지역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일대 87.2㎢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는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 등에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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