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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과실로 침몰" 해양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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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과실로 침몰" 해양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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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창 적재, 선박 보수 유지 미비, 선저 폐수 저장장치 설치 등이 원인"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결과가 나오자 부둥켜안은 대책위원회. 대책위 제공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결과가 나오자 부둥켜안은 대책위원회. 대책위 제공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선사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는 해양심판 결과가 나왔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일 부산해양수산청 5층에 있는 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관련한 선사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심판원은 '선박 창고에 불균등하게 화물을 싣는 격창 적재', '충실하지 못한 선박 보수유지 의무', '승인되지 않은 선저 폐수 저장장치 설치'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심판원은 "이 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선저 외판이 찢기면서 발생했다"며 "선사가 소수 유지 의무를 등한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격창적재를 실시해 선저 폐수 저장장치 설치 등 관리를 소홀히한 부분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과실을 묻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시정명령 대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내렸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실종자 가족 등은 "이번 심판원의 재결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심판 결과를 반기며 "정부는 심해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유해를 찾고 과학적으로 사고 원인을 다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해역을 지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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