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관) 사칭 피싱 문자 사례.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5일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해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으로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를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며 관세청 누리집과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할 경우 상단 주소창(www.customs.go.kr)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