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내년부터 충북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직급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일선 시군의 부군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발도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같아 애로 사항이 있던 지역의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도내에서는 인구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음성과 진천, 옥천의 부군수 직급이 기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격상되게 됐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옥천은 인구가 4만 9011명에 그쳤으나 등록 외국인이 천여명으로 집계돼 수혜를 받게 됐다.
나머지 영동과 증평, 괴산, 보은, 단양의 부군수는 오는 2025년부터 직급이 상향된다.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이를 계기로 충청북도와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끝내고 자체 승진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도를 압박하고 있어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도는 시군 부단체장으로 도청 2~4급 공무원을 발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 노조는 부단체장 임명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는데도, 도가 일방적으로 도 공무원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내 인사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충북도는 부단체장 직급 조정은 인사 교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