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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2명 탄핵안 단독 통과…이동관은 자동 폐기

국회/정당

    민주당, 검사 2명 탄핵안 단독 통과…이동관은 자동 폐기

    핵심요약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 가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이동관 탄핵은 '자진 사퇴'로 자동 폐기
    민주당 "尹, 언론탄압의 공범 자처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 등이 불거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손 차장검사는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이 검사는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후보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 골프장 및 자택 직원 범죄기록 무단 조회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의 총괄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표결하려했으나, 이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른바 '꼼수'로 탈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며 "국회의 탄핵 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언론탄압의 공범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결국 본인이 했던 일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이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원내에서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및 수사 중일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게 만들기 위해 YTN, 연합뉴스TV 민영화 의결 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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