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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관위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내 13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21대와 비교하면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경북동해안 지역은 포항 북구 2억 320만 6천원, 포항 남‧울릉 2억 4892만 8800원, 경주 2억 5376만 3200원이다.

또, 영덕이 포함된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3억 5260만 9200원, 울진이 포함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는 3억 7299만 6천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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