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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비자' 2차전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 오나



법조

    유승준, '입국비자' 2차전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 오나

    유승준 유튜브 캡처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유씨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하면서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2차 소송전 1심은 외교부가 승소했다. 반면 2심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것이 골자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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