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9일 올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을 통한 자체 점검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외상 후 일괄 결제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공모·가담한 경우 △탱크로리 등 이동 차량을 이용해 주유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등 전반적인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상 제재조치를 내리며 필요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