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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방송법 즉각 공포해야"



사건/사고

    민주노총 "노란봉투법·방송법 즉각 공포해야"

    "국민 70%가 원해…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법과 방송 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주가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국민 목소리 외면하는 독재 정권으로 갈 것인지, 국민과 화해하고 노동자가 살맛 나는 세상에 대통령이 앞장설 것인지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는 국민의 70%가 넘게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대한민국은 흡사 군부독재 계엄령을 연상케 하는 정국"이라며 "이럴 거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입법 절차와 여론과 언론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노조법 2·3조와 더불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언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노조도 발언에 나섰다.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법이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면 방송 3법은 방송노동자, 나아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시청자와 시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과 시청자가 아니라 여당·여당이 대통령 정권 교체 때마다 바꾸는 구조"라며 "이 법이 통과돼서 즉각 시행되면 적어도 박민과 같은 방송을 모르고 평생 공익·공공·공정이라는 가치와 무관한 자가 대한민국 KBS 사장이 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심을 짓밟는 정권, 계엄령과 다름없이 폭군처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권"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퇴진 투쟁을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특수형태근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교섭 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 3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2일이 처리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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