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불법폭력 연행 입장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퇴거 요청을 받은 뒤 진정서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대표가 불법 체포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경찰이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장연은 "미란다 원칙 고지가 현장에서 없었다"며 "경찰에 3차례의 퇴거와 연행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지 물었는데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폭력에 대해서도 밝혀달라"며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박 대표가)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해 인권위로 이동해 진정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명령에 막혀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경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인권위를 통해 밝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쯤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이튿날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