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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 보석 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최장 6개월 구속 연장

라덕연 . 연합뉴스라덕연 .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인 라덕연(42)씨 등 3인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씨는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돼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앞서 라씨는 지난 22일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라씨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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