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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숙식 해결하려고'…폭행한 40대 실형



사건/사고

    '교도소에서 숙식 해결하려고'…폭행한 40대 실형

    핵심요약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시설 나와 갈곳 없어지자 폭행
    재판부, 징역 1년 선고…"자기 이익 위해 이유 없이 범행"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길가던 노인을 폭행했다가 뒤늦게 법원에 선처를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 없는 B(69)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B씨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밀어 넘어뜨렸다. 이 때문에 B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약자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시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반성 없는 행태를 지적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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