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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발 뗐다…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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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유보통합' 첫발 뗐다…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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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의 큰 흐름 바꾸는 역사적인 날"
    유아와 보육 관리를 교육부로 통합해 국가 책임 교육 강화 취지
    교육단체는 '유보통합' 비용 등 들며 반대 의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의 관할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통합해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했다"며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 통합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도 "유보통합은 지난 정부들에서 30여 년 동안 시도했으나 잘 안됐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보통합 비용을 둘러싼 일부 교육단체의 반대 여론이 큰 만큼, 정부가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 시설 개선, 교사 처우 개선, 연수 교육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교육부에 배분되는 교부금으로만 추진하면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진다"며 "재정 지원 근거가 미비하면 현장의 혼란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국비 추가 재정 지원 방안이 명시적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은 "국가재정투자계획이라는 표현에는 국가에서 국고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 통합 이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 불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신 실장은 "현재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그리고 이후에 미래형으로, 선진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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