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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옥중 편지로 윤 대통령에 사면요청



법조

    '국정농단' 최서원, 옥중 편지로 윤 대통령에 사면요청

    최씨 변호인, 자필 편지 공개
    "모든 국정농단자 사면·복권"
    "서민으로 남은 저만 형벌 가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직접 작성한 사면요청서. 연합뉴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직접 작성한 사면요청서.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 형태의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사면요청서를 쓰면서'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정치인과 여당은 물론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 사면·복권 얘기는 껄끄러워하고 나서길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라며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진보 쪽에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은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과 딸, 세 손주들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최씨는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 빌딩 등 전재산을 상실했다. 그 결과 (딸) 정유라와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처지"라며 최씨가 장기간 복역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척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11월 구속됐고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자신과 공범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네 차례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연결된 중앙일보에 자서전을 게재하는 걸 보며 적지 않게 당황했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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