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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생업용車 재산기준 완화…생계급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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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다자녀·생업용車 재산기준 완화…생계급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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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내달 13일까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00cc 미만 생업용車, 가액서 빼고 다자녀家 2500cc 미만 '일반재산'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 서울시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임차보증금 9천만원) 거주 중인 A(43)씨는 아내, 자녀 3명(11세·9세·5세)과 함께 살고 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하고,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며 매월 180만원을 벌지만 5인 가족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9인승 카니발(2151cc, 600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차량 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으로 산정돼 올해 5인가구 선정기준인 19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것이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내년부터는 A씨 가족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으로 선정돼 약 6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의 재산 환산비중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는 산정 재산에서 빼고, 6인 가구·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보유한 2500cc 미만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이같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가구에서 보유한 자동차를 비롯해 소득 및 재산을 모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낡은 차량이 전액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에서 미끄러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다인·다자녀 가구의 차량은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200만원 미만의 자동차(승용차 1600cc 미만·승합차 1000cc 미만)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생업용 자동차는 1600cc 미만 1대에 대해서만 가액 50%를 재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1대)는 아예 재산가액에서 빼기로 했다.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6인 가구·3자녀 가정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는 승용차 기준은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으로, 승합차량은 1000cc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 개선한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9일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조치다. 당시 정부는 임기 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은 올해 월 162만 1천원에서 내년 월 183만 4천원으로 13.16%(21만 3천원) 인상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은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리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로 올해 대비 1만 1천원~2만 7천원(3.2~8.7%) 가량 인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천원·중등 65만 4천원·고등 72만 7천원)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교육부담을 덜고 교육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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