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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쿠드롱 PBA 출전 제한 합법"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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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쿠드롱 PBA 출전 제한 합법" 가처분 신청 기각

    프로당구 최강으로 군림했던 프레드릭 쿠드롱. PBA프로당구 최강으로 군림했던 프레드릭 쿠드롱. PBA
    프로당구(PBA) 남자부 최강으로 군림하다 투어를 떠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의 법적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BA는 22일 "쿠드롱이 PBA 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드롱은 PBA 투어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 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PBA 선수 등록 규정은 PBA 리그의 선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규정으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을 결정했다.

    PBA는 쿠드롱과 팀 리그 출전 계약 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PBA 개인 투어 출전을 제한했다. 선수 등록 규정 제8조 4항-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 투어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쿠드롱은 PBA 투어 출전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초 PBA는 "쿠드롱이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협회의 규정과 질서를 존중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쿠드롱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PB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PBA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BA가 밝힌 쿠드롱의 무리한 요구 사항은 1)팀 리그 혼합 복식 출전 제외 2)공식 포토콜 행사 및 영상 촬영 거부 3)팀 훈련 불참 4) 일부 팀 리그 및 투어 불출전 허용 요구 5)PBA 공식 채널에 자신이 다른 여자 선수들과 찍은 사진과 비디오 전부 삭제 요청 6)어떤 여자부 선수와도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 거부 등이다. PBA는 "팀 리그에서 활약하겠다는 선수의 자세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납득하기 어렵고 무리한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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