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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꿔 부적격자 채용'…경찰, 민간·공공 채용비리 978명 검거



사건/사고

    '기준 바꿔 부적격자 채용'…경찰, 민간·공공 채용비리 978명 검거

    안전비리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1511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민간·공공 분야 채용비리를 단속해 총 9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월 8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137건에서 97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4명은 구속했다.

    민간분야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는 914명(구속 21명), 공공분야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는 64명(구속 5명)이었다.

    경찰청에서 밝힌 채용비리 주요 사례는 경기도의 한 문화재단이 경력 직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 경력 인정 기준을 바꿔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한 사건 등이었다. 

    또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 등에 있어 서로 담합하거나 실기심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국수본은 또 같은 기간 안전비리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해 총 1060건에서 1511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8명은 구속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 분야가 722명(구속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이었다.

    국수본에서 소개한 안전비리 주요 사례는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를 따내 명의만 넘기고, 공사는 부실시공을 해 123억원을 편취한 각 건설업체 대표 등 관련 조력자 69명이 입건된 사건 등이 있었다.

    경찰청은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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