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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간 도주극'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법조

    '63시간 도주극'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저금리 환전" 속여 7억4천만원 챙겨 달아나
    구속 수사 받던 지난 4일 병원 입원했다 도주
    검찰 "도주 등 추가 혐의 철저히 수사"

    연합뉴스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달아나 사흘 간의 도주 끝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3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0일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 9월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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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던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수갑 등 보호장비가 일시 해제된 틈을 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는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뚝섬유원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사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의 도주 혐의 등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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