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12㎏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필로폰 12㎏은 시가 400억 원 상당으로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치 선물인 것처럼 약봉지로 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제주공항에 내리자 마자 밀반입 첩보를 입수한 검찰과 제주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에서 신속히 밀수범들을 검거하고 필로폰 전량을 압수해 확산을 차단했다. 앞으로도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