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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 방송사들 줄줄이 '과징금'…방심위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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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들 줄줄이 '과징금'…방심위 사상 초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른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 방송사가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일은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심의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 4500만원 △KBS1 '뉴스9' 3천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천만원 △MBC 'PD수첩' 1500만원, JTBC '뉴스룸' 1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 과징금 2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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