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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추계액 신고로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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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추계액 신고로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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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도 중간예납 기준액 30% 미만이면 30일까지 추계신고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배달라이더 등에는 고지서 미발송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은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분류돼 공제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지난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인 보험모집인이나 배달라이더 등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 대상인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별도 조회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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