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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가족 명의까지 도용…수면제 1천여정↑ 불법 처방



법조

    유아인, 가족 명의까지 도용…수면제 1천여정↑ 불법 처방

    핵심요약

    181회 걸쳐 프로포폴 총 9.6L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미국서 대마 흡연 목격한 유튜버 '공범 만들기' 정황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아버지와 누나 명의까지 도용해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서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를 권하며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점도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를 기소하면서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에 제출한 유씨의 공소장에는 이러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여회 넘게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아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유씨는 이런 제한이 있자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인에게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이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약을 처방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검찰은 또 유씨가 상습적으로 총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공소장에는 유씨가 지난 1월 미국 여행 중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는 모습이 유튜버 A씨에게 발각되자 '공범'으로 만들어 대마 흡연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유씨는 당시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을 위해 야외수영장으로 온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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