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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특구에 파격 인센티브…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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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지방 특구에 파격 인센티브…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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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지방시대 구현 최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한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한다.

    공장 신·증설 시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하고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이 35%로 줄어든다. 개발부담금은 100% 면제된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연구개발(R&D)·바우처 등도 우대한다.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예산을 지원한다. 노후산단 개선의 경우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를 면제한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인구의 50.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방의 출산율은 수도권보다 높지만, 수도권 중심의 보육 및 초·중등 교육 여건 때문에 지방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면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도 지방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힘들다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판단이다.

    종합계획에서는 그간 지방 혁신의 난제로 꼽혀온 '교육'과 '산업'을 오히려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으로 꼽았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위원회는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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