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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 출산휴가 끝냈더니 대기발령



경제 일반

    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 출산휴가 끝냈더니 대기발령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6개월간 220건 접수…노동부 "203건 조치 완료, 불법에 엄정 대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한다"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했더니 퇴직 후 재입사할 것으로 권유하며 연장 사용을 제한하려 한다"

    "출산휴가 종료 후 사측이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 복직이 힘들다"며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 일부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사용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접수 중이다.

    지난 4월 19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오프라인 신고센터'가 먼저 문을 열었고, 5월 15일부터는 노동부 누리집과 '노동포털'에서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까지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돼 203건을 행정지도 등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220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27건 등 순이었다.

    노동부는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를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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