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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무면허 2회' 70대,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음주운전 사고



전국일반

    '음주운전 4회·무면허 2회' 70대,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음주운전 사고

    • 2023-10-30 07:0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경찰 "1t 화물차 압수"

    청양경찰서 제공청양경찰서 제공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모두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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