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캡처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대전지법은 다음 달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폐지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논평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며 공교육의 본질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달 6일 시작하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35명, 더불어민주당은 12명으로 의석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