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중구 제공중구 생활임금위원회. 중구 제공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했닥 밝혔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 1,160원 많은 1만 1,020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만 740원 보다 24만 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중구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