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생활임금위원회. 중구 제공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했닥 밝혔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 1,160원 많은 1만 1,020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만 740원 보다 24만 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중구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