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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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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음주 뺑소니로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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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근길에 나선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7시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이 만류하는데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경찰은 CCTV 분석을 거쳐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2시간여 만에 A씨를 중구 자택에서 붙잡았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24일 뒤 숨졌다.
     
    B씨는 사고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 중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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