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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회 소유 17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가로챈 전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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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장 상인회 소유 17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가로챈 전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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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시장 상인회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가로챈 상인회 전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의 한 시장 상인회 전무로 근무하며 상인회비 등을 관리한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상인회 소유의 온누리상품권 1730만원 어치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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