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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위해 법까지 바꿨지만…가입률은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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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단독]'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위해 법까지 바꿨지만…가입률은 1% 미만

    핵심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인책…법 개정 통해 보험료 지원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 0.78% 불과…5년 넘게 1% 미만
    '저조한 가입률' 원인 분석차 설문조사 필요…지역 격차 완화 방안도

    서울시내 한 식당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식당의 모습. 황진환 기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까지 바꿔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넘게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0.78에 불과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고용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 12억4천만원, 2019년 28억9천만원, 2020년 22억1천만원, 2021년 25억6천만원, 2022년 36억3천만원, 올해 6월 기준 50억원 등으로 지난 5년 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60만명, 2022년 550만명, 2023년 6월 기준 580만명 등으로 55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중 일정 비율 금액을 꾸준히 지원한 덕분에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2018년 0.32%, 2019년 0.39%, 2020년 0.54%, 2021년 0.67%, 2022년 0.77% 등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 2018년 도입해 12억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 5년 간 지원하는 구조다.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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