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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 겪어



교육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 교사,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 겪어

    핵심요약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 언론 및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8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 A씨(38)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 신목초 교사 사망 사안의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신목초 동료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고인이 학급 운영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이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수업태도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교사로의 고민이 있었음을 학급일지와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2건은 5월 19일과 8월 31일에 발생했는데 이때는 고인이 병가 및 휴직(5월 17일.~8월 31일) 상태였다.
     
    '평소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급일지를 살펴본 결과 4월에 해당 학급의 학생 간 다툼이 있었고, 이후 고인이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교실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및 다른 수단을 활용한 학부모와 고인 간 연락 여부는 조사단의 권한 밖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측이 지난달 1일 두 차례 실시한 부장회의에서 '구체적인 상황 파악 전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오고 갔음을 참석 교사들의 진술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과 관련해 학교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인의 학급 담임이 4번 교체됐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재직기간(3월 1일~5월 16일)에는 담임이 교체된 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병가 및 휴직 중에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으로 담임이 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목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으로 근무했던 A씨는 8월 31일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 추락해 숨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고인의 학급에서 서로 싸우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고인은 학생 교육과 민원으로 많은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고인의 휴대전화 등 조사단의 권한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었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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