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증거자료. 광주경찰청 제공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이른바 돈 세탁을 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총책 2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5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5개월 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합법적인 돈이 되도록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SNS 등을 통해 소통하며 수수료를 받고 불법 자금을 세탁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법인 10여 곳 명의로 대포 계좌 116개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20대 초·중반의 조직폭력배로 이른바 'MZ조폭'으로 총책, 중간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1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압수한 범죄이용계좌와 휴대전화 97대, PC 3대 등을 분석해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모두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속과 차단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며, 특히 조직폭력배 개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