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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기업 도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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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기업 도움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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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 개소…EU 수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환경부는 "오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 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4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5년까지는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 해당 6개 품목을 수출하려면 EU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은 EU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인 것이다.

    EU는 CBAM 대상 품목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EU CBAM 헬프데스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U CBAM 헬프데스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아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 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CBAM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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