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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삼성 직원…법원 "전직금지 정당"

법조

    中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삼성 직원…법원 "전직금지 정당"

    A씨 작년 1월 퇴사 후 중국 영세업체 취업
    퇴직하면서 작성한 전직금지 약정이 문제
    삼성디스플레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법원 "경쟁업체 우회 취업 의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방식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을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데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한 뒤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핵심 공정 업무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그는 타 경쟁회사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원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외국인 취업 허가를 받고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국의 B 업체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해 보이는 회사를 통해 실제로는 중국 경쟁 업체로 우회 취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B업체는 전직이 금지된 경쟁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해 직원 7명에 불과한 영세업체에 실제 취업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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