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산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9일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운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9.8ℓ 구매해 범행을 실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