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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 10대 성폭행' 남성 구속 기소…피해 여성 모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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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알바 미끼 10대 성폭행' 남성 구속 기소…피해 여성 모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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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당한 10대 재수생 극단적 선택
    여성 6명 알바 미끼로 유인해 성폭력 저지른 혐의

    부산지검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부산지검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10대 재수생에게 변종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폭행까지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간음유인과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B(10대)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폭행하는 등 여성 6명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B양에게 "더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B양을 실제 성매매업소로 데려갔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을 받은 B양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업소 운영자 2명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기로 공모한 뒤 구인글을 보고 찾아온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 2명도 사건의 공범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면담하고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도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종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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