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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 합의안 가결…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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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 합의안 가결…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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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71.2%
    휴게시간 유지하고 임금인상폭↓…노사 한발씩 물러서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는 지난 18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쟁의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유대용 기자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는 지난 18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쟁의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유대용 기자
    임금인상과 휴게시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남 광양산단 건설인협의회와 플랜트 노조가 각각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았다.

    26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양시 전남드래곤즈 운동장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조합원 1785명 중 71.2%인 127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사측과 2023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내놓은데 따른 조치로, 합의안에는 기계설치·전기통신·보온·도장·탱크 등 플랜트 건설 관련 모든 직종의 임금을 8천 원 일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노사는 당초 임금인상과 관련해 사측은 작업 중 휴게시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일당 1만 1천 원 인상, 노조는 휴게시간 유지를 전제로 한 1만 5500원 인상을 요구해 왔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30분씩 갖는 작업 중 별도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 휴게시간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인상 폭을 줄이는 등 노사가 각각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인상액은 올해 8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 중 휴게시간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인상폭을 낮췄다"며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다음 단체협약 시 논의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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