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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 추접, 양아치" 또 막말, 김미나 시의원 2심 영향 받을까

경남

    "비열, 추접, 양아치" 또 막말, 김미나 시의원 2심 영향 받을까

    온라인방에 야당 대표 모욕성 발언
    1심 선고 이틀 후 행적
    김 의원 "내용만 옮긴 것, 직접 쓴 글 아냐"

    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온라인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그런데 김미나 시의원이 최근 또다시 수백명이 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야당 대표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함에 따라 기존 재판에서 나왔던 반성에 대한 진정성에 물음표가 따라붙으며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최근 김미나 시의원이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김 시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 상실형(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선고를 미루는 2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모욕죄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므로 김 의원은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더구나 검찰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관계없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터라 항소심을 가더라도 의원직 유지에는 큰 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500명이 들어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막말에 대한 반성에 진정성이 있는지 물음표가 붙었다.

    독자 제공독자 제공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온라인 방에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다던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비열하고 추접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적었다.

    지난 19일 법원 1심 선고 이후 이틀 뒤의 행적이다.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반성한다"며 선처를 받았던 김 의원이 이처럼 재차 모욕성 발언을 하면서 검찰 구형과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타 언론사에 "서울에 사는 한 지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라며 "지인들의 말에 공감해서 내용만 옮긴 것이지, 직접 쓴 글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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