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지난 25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청렴 전략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공직자의 선물수수 가액범위 변경 등)을 전달했다.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6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홍규 시장 주재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자세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청렴하고 건전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들의관행적 갑질행위나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영상회의로 운영했으며 갑질·괴롭힘 주요 사례 및 간부공무원의 역할 등 노무사 강의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청렴 전략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공직자의 선물수수 가액범위 변경 등)을 전달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조직 내 잠재된 불만 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