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주식종목 관련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에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해 투자자들을 채팅방에 모은 뒤 이른바 '바람잡이'를 앞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설치하게 했다.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수억 원을 특정 계좌로 입금했지만, A사는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문업자 C사 대표 D씨는 고객과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 매수 자금을 받아놓고 고객 계좌엔 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또 투자·운용 명목으로 고객 돈을 빌리고도 수백억 원 규모의 원리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 결과 이 같은 사례들을 포함한 다수의 불법영업·투자사기 행위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 돼 투자자 피해가 크다고 보고 지난 6월부터 자산운용검사국에 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교수·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방송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 종목 주가가 호재성 정보도 없는데 단시간에 급등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 내용에 포함됐다.
단속반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 점검, 현장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 뿐 아니라 미신고 업체까지 총 100여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암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 신고 업체·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곳에 대해선 11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현장검사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금감원은 주식 투자 시 정보제공자가 신고된 업자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하고, 제공된 정보가 허위·과장된 것은 아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리딩방에서의 일대일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는 물론, 금융위원회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가치 판단 조언을 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며 "불법영업과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