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 수원시상수도사업소 내 맨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22일 경찰·소방·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장안구 수원상수도사업소 내 8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일하다 아래로 추락한 A씨가 사고 8일 뒤인 지난 20일 사망했다.
사고 당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외주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앞두고 맨홀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내부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분여 만에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A씨가 들어간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처리로 걸러지지 않는 맛냄새 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공정 시설이다.
경찰은 A씨가 실족했거나, 내부에 고여 있던 유독 물질 등의 영향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고가 난 수원상수도사업소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