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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전국 최초 日 오염수 방류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나서



광주

    정의당 전남도당, 전국 최초 日 오염수 방류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주민 발의 통해 올말께 어업인 보상·지원 담은 조례 제정 추진

    정의당 전남도당이 2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정의당 전남도당이 2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의당 도당은 21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를 위한 제정하기 위한 주민 발의"와 관련해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해상 방류를 한 후 앞으로 30년 동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할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대처는 미흡해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중심지는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여서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 도민 피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특히 "조례에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전남도지사의 책무 규정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원전 오염수 실태조사 및 피해 지역 지원 △폐업 보상 지원 등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 도당은 "피해 어민은 물론 운반 및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해양관광 등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피해 지원 조례 추진 운동본부를 구성해 도민과 함께 올해 말까지 주민 발의를 성사해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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